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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-62호 등록일 2024-05-01
담당자/연락처 최주희 / 02-2127-5665 담당부서 주택과
제목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
우리 구 답십리동 464-1 신답극동아파트 2개동에 대해 「시설물의 안전 및 유지관리에 관한 특별법」 제8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해제하였음을 고시하고자 합니다.

? 고 시 명: 제3종시설물의 해제 고시
? 시설물명: 신답극동아파트 101동, 102동(서울특별시 동대문구 답십리동 464-1)
? 해제사유
  - 안전등급 B등급 이상
  - 철거예정 등으로 인해 사용하지 않는 경우
? 고시기간: 2024. 5. 1. ~ 2024. 5. 17.
첨부파일 :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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