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 상세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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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|
고시 |
게재제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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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-62호 |
등록일 |
2024-05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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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/연락처 |
최주희 / 02-2127-5665 |
담당부서 |
주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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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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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구 답십리동 464-1 신답극동아파트 2개동에 대해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? 고 시 명: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? 시설물명: 신답극동아파트 101동, 102동(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64-1) ? 해제사유 - 안전등급 B등급 이상 - 철거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? 고시기간: 2024. 5. 1. ~ 2024. 5. 17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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