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하여 예정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명 :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. 공시기간 : 2024. 4. 26. ~2024. 5. 9. 3. 공시송달 사유 : 폐문부재 등 4. 공시장소 : 구청게시판 및 홈페이지 5.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붙임 1.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2.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. 끝.
붙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