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81조 및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」 제89조, 제90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」 제17조에 규정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과 관련하여 「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에 대한 안내문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아 래-
1. 공 고 명 : 체비지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2. 공고기간 : 공고일 다음날부터 (14일간) 3. 공고방법 :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. 공시송달 대상자 : 붙임내용 참조
붙임 1.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. 공시송달 공문 1부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