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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-517호 등록일 2024-04-15
담당자/연락처 안동성 / 02-2127-4483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
제목 자동차관리법(정비업)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
「자동차관리법」 제58조(자동차관리사업자 등의 고지 및 관리의 의무 등)를 위반한 자동차정비업자에 대하여 과태료 부과에 앞서 질서위반행위규제법 제16조(사전통지 및 의견제출 등)의 규정에 따라 사전통지(의견진술) 안내문을 발송하였으나 폐문부재, 수취인불명 등으로 반송되어 행정절차법 제14조 규정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 

      2024. 4. 15.
 
     서울특별시 동대문구청장
 
1. 공고기간: 2024. 4. 15. ~ 2024. 4. 29.
2. 의견제출 기간: 2024. 4. 30. ~ 2024. 5. 31.
3. 대 상 자: 이*호(21세기******, 서울특별시 동대문구 한천로 ***, 1층)
4. 공고내용: 자동차관리법(정비업)위반 과태료 사전통지 및 의견제출 안내
5. 문 의 처: 자동차관리과 자동차관리팀 주무관 안동성(☎ 2127 ? 4483)
▶ 납부 지연 시 가산금 최고 72% 부과: 가산금 3%, 중가산금 매월1.2%씩
첨부파일 : 공시송달 대상자(04월 신고분)(정비업)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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